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016 5:09:22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피초청인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어야 하므로, DACA 신분으로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y**ngjea12**** 님 답변 답변일 9/3/2016 8:52:15 AM 변호사님 601-a 신청하여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부모가 자식과 떨어져산다는 아픔을 잘설명하여서받을수 있다구 들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055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daca 취업 스폰서 영주권 신청 + 1 조회 2,685 공감 0 CA y**ngbbong**** 6/26/2025 10:18: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서류미비자 시민권자와 결혼후 미국내 여행 + 1 조회 3,364 공감 0 CA o**ng**** 6/25/2025 10:07: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H1B 배우자 신분변경 및 영주권 케이스에 추가 + 1 조회 829 공감 0 AL h****ajin**** 6/25/2025 11:53: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