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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한국 장기 체류후 입국

지역New Jersey 아이디J**h012****
조회2,677 공감0 작성일9/4/2022 1:54:00 PM
저희 어머니는 90세로 영주권을 받은지 3개월만에 입국 연기 승인서 없이 한국에 가셨고 지금 1년6개월이 지났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 사는데 영주권으로 다시 미국에 오실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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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5/2022 8:34:12 AM

한국에서의 연속체류가 1년을 넘기신 경우, 한국에서 SB1 비자를 사전에 받으시거나 공항에서 비자 '웨이버'를 받으시면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 연고가 있으시고, 1년을 넘기신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셨다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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