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의 경우 스폰서가 i140을 철회하였다고 하여 영주권 신청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영주권이 펜딩(pending) 상태이니 '이직'(porting)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신청은 i-140 철회 후 얼마만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이직으로 인한 RFE 혹은 인터뷰에서 요구가 있을 때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늘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EB 3 영주권을 신청하고 인터뷰도 작년초에 봤으나 아직 결정이 안되고 펜딩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에 저의 스폰서가 개인적인 사유로 I-140 을 철회하고 영주권 스폰서 자격을 취소한다고 통보 했습니다. 이럴 경우 저의 영주권도 취소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직 신청 등 새로운 스폰서를 구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직 신청을 할 수 있다면 i-140 을 철회한 날로 부터 얼마 만에 해야 한다는 규정같은 것도 있나요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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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의 경우 스폰서가 i140을 철회하였다고 하여 영주권 신청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영주권이 펜딩(pending) 상태이니 '이직'(porting)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신청은 i-140 철회 후 얼마만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이직으로 인한 RFE 혹은 인터뷰에서 요구가 있을 때까지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