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에 그친 단순 음주운전은 입국제한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영주권자라는 신분 그리고 미국입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이 인명/재산피해 혹은 위험성 등으로 심각하고 중죄(CIMT)에 해당하는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해외 음주 기록이 미국 출입국사무소(CBP)와 공유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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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에 그친 단순 음주운전은 입국제한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영주권자라는 신분 그리고 미국입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이 인명/재산피해 혹은 위험성 등으로 심각하고 중죄(CIMT)에 해당하는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해외 음주 기록이 미국 출입국사무소(CBP)와 공유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카나다 로 부터 들어 오는 입국 심사 경향을 보면, 좀 고생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입국은 합니다.
안녕하세요
입국자체가 거절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지만, 입국심사를 추가로 받으실 가능성은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