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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s**oju****
조회1,930 공감0 작성일3/1/2020 6:48:22 PM
저는 시민권자와결혼한지4년입니다.저는현제 불법입니다.급히한국에 부모님을뵈어야해서 한국에서.영주권신청가능한지 가간은얼마나.?조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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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020 7:00:11 PM
저는 변호사는 아닙니다.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국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불체를 하지 않았어도 1년 이상 걸립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시면 부모님을 오시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020 11:47:21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실듯 사료되므로, 해외로 출국하신다면, 601 Waiver 를 통하셔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초청하셔야 되시므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601 waiver 없이, 영주권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배우자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대략 1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께서 2년이상 결혼하신 상태셨다면, 임시영주권이 아닌 10년짜리 정식 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020 6:50:21 AM

만일 지금 한국에 나가시게 되면,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하실 때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 ‘웨이버’(waiver)라는 절차를 추가로
거쳐 이민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또한
이 웨이버는, 성공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100% 성공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따라서 나가시려면, 급하시더라도, 영주권 신청 후 최소한
여행허가(AP)를 받고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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