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없으시다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체킹어카운트는 현재의 잔고를 확인시켜 주시면 됩니다. 생명보험 등도 기재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보험의 현재가치를 보여주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무는 (현재) 영주권
신청인 본인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학력으로 자급능력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졸업증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은 것은 물론입니다.
규정에 따라 밝혀야 하는 공적 부조를 받으신 것이 없습니다.
1. E-2로 한국에서이 재산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재 하지 않았도 되는 것인지요?
1. 미국 재산을 쓸 경우
1) 체크 어카운트 금액 확인: 본인과 배우자것의 현금 확인서를 내면 되는지요? 아니면 12개월 간의 스테이먼을 내야 하나요?
2) 생명 보험등도 기재 가능한건가요? 이경우 보험증을 내야 하는지요?
1. 채무에 관하여서는 남편 이름으로 자동차의 할부금이 있으며, 영주권 신청자인 저는 없습니다. 이경우 할부금의 채무는 적지 않아도 되는지요?
1. 저는 3순의 숙련직으로 대학교의 졸업장을 내지 않고 I-140을 받았습니다. 2년 숙련직으로요. 이 경우도 졸업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요? 공인 인증서가 없어서 받기 힘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1. 저희는 오바마 보험이고 시민권자인 8세 아이는 메디칼 입니다.
이경우는 공적 부조를 받은 적이 없다고 기재 해도 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재산이 없으시다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체킹어카운트는 현재의 잔고를 확인시켜 주시면 됩니다. 생명보험 등도 기재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보험의 현재가치를 보여주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무는 (현재) 영주권
신청인 본인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학력으로 자급능력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졸업증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은 것은 물론입니다.
규정에 따라 밝혀야 하는 공적 부조를 받으신 것이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