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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2에서 h1b신분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s**inayeo****
조회1,526 공감0 작성일2/13/2009 3:07:17 PM
b2로 입국하여 h1b를 신청하려합니다.
만일 승인이 난다면, 승인의 의미자체가 자동적으로 신분이 h1b status 로 변경되고 체류에 문제가 없는것인지요.여기서 i-94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petition신청시 체류변경신청도 함께하는것인지요 ,아니면 변호사에께 언급하여 확인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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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3/2009 4:52:21 PM
H-1B 청원서 승인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H-1B 조건을 다 갖추면 청원서 자체를 승인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승인이고
두번째는 청원서를 미국 내에서 신청을 통해 신분변경까지 원하는 경우
10월 1일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면 신분변경도 허용하는 승인이 있습니다.
두번째의 경우 승인장에 체류신분 유효기간이 적혀있는 I-94 가 같이 찍혀서 나옵니다.

방문으로 입국해서 첫번째는 받을 수 있지만
두번째 성격의 승인을 받으려면 10월 1일까지 합법신분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p**n**** 님 답변 답변일 2/13/2009 10:49:23 PM
정말로 돈을 이중으로 날리실 생각이 아니라면 b2 에서 바로 h1b 를 누가 진행해준다고 해도 말리고 싶네요.
만약에 이건을 돈을 받고 진행해준다는 사람은 이민법을 잘 모르거나 님이 불체가 되던 말건 전혀 관심이 없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h1b 받기위한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이 서류 다 준비하려면 관광비자 만료되고 불체됩니다.
관광비자가 언제까지 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진행해야 할 것 같네요...
신분변경을 정확하게 진행하기를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토요일도 괜찮습니다.
romay@hanmail.net
213-291-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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