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는 H-1B 조건을 다 갖추면 청원서 자체를 승인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승인이고
두번째는 청원서를 미국 내에서 신청을 통해 신분변경까지 원하는 경우
10월 1일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면 신분변경도 허용하는 승인이 있습니다.
두번째의 경우 승인장에 체류신분 유효기간이 적혀있는 I-94 가 같이 찍혀서 나옵니다.
방문으로 입국해서 첫번째는 받을 수 있지만
두번째 성격의 승인을 받으려면 10월 1일까지 합법신분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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