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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 초청시 ..걸리는 기간 .

지역California 아이디j**rycu****
조회720 공감0 작성일2/13/2009 1:57:01 AM
안녕하세요.

정확히 3년전 아버지가 영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초청을 했습니다. 아직 나온거 아무것도 없구요 ..올해 아버지께서 시민권 시험을 보실수 있으시구요 만약 아버지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면 업그레이드가 되서 영주권을 빨리 받을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변호사님 케이스로 보셔서 요즘 보통 이런 케이스면
얼마만에 나오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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