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실제로 일을하지 않으면 관계법규상 out of status 됩니다.
>>>2. 이투비자 기간은 지났는데 이투 신분유지를 할려면 지금 상황에선 어덯게 해야 하는지요? 어떤분께서는 월급을 받고 일하지는 않는다하더라도 I-94기간까지는 합법적인 E2신분이 유지된다고하는데 그런지요?
합법이 아닙니다.
이혼한 후에도 이전 결혼증명서 있다고 합법적인 혼인관계는 아니듯이요.
>>>지금 남편은 다른 곳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현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저는 다행히 워크퍼밋을 갱신해서 2010년8월까진 일을 할 수가 있답니다..아이들은 9,10학년이라 대학교 가는것도 얼마 남지 않았구요...대학교 학비도 고려 할려면 (만약 UC계열로 들어가면 이투자녀도 거주자 학비 혜택이 주어지는걸로..)이투신분으로 지금 빨리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 해야 되는지요?...답답해서 도움을 청해 봅니다
E-2 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으려면 정상적으로 E-2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중에 적으신 내용과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 일이 훨씬 심각해집니다.
>>>3. 지금도 사업체는 그대로 기존 업주가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체에 저희가 이투를 신청한 케이스입니다(동업)
지분은 저희가 51%로 되어 있는데 만약 저희가 싸인(이투계약파기)을 안 해주면 이투 계약은 계속 유지 되는건가요?
어떤 서류 하나 싸인하고 안하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4. 만약 기존 업주가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해서 이투를 받게 될 경우
저희가 싸인을 안해줘도 새로운 투자자가 이투를 할 수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측이 지분 51%이므로 제 남편의 동의없이는 49%의 지분만을 소유한 기존업주는 일방적으로 E2계약파기를 할 수 없고, 새로운 E2투자자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E2를 한다는것은 말도 안되는것 아닌가요?
51%지분을 가진 제 남편이 기존 업주와 같이 또는 혼자서도 경영을 직접할 수 있고,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실제 경영을 하지 않는다해도 매상, 이익 모든것을 알고자 할때 기존업주는 당연히 알려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적법하게 진행한 것인데도 그런 어려움을 격고 있다면 당장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적으신대로 남편분이 51 % 지분을 소유하고 계시면 원하시는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E-2 처음에 신청할 때 약속한 것처럼 왜 그 사업체에서 일을 안하시고
다른데서 파트타임으로 캐쉬받고 일하시는지요?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많이 있네요.
>>>5. 또한 51%지분을 소유한 지난 2년간의 이익중 51%는 저희 남편의 것 아닌가요? 아뭏든 지분 51%를 소유한 저희 남편의 동의없이는 지분 49%의 기존업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이라면 맞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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