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후에 장기간 친부모와 거주했다면 입양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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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후에 장기간 친부모와 거주했다면 입양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입양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친 부모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입양이민의 의도를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하지 마세요.??
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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