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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

지역Georgia 아이디h**am022****
조회2,135 공감0 작성일3/2/2020 7:43:08 PM
안녕하세요?
아들이 10년전에 동생 아들로 입양을해서 영주권을 받았고 현재 영주권 받은지 7년이지나 시미권 신청을하려합니다.
그런데 지난 5년 거주했던 주소를 기재하는데 혹시 그 기간동안 친부모랑 거주했다면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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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20 5:52:59 AM

입양후에 장기간 친부모와 거주했다면 입양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20 10:09:4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입양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친 부모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입양이민의 의도를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4/2020 6:37:16 AM

신청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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