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6/2011 12:06:41 PM 시고로 인하여 파손된 파량의 복구, 치료비(지불했거나 혹은 앞으로 지불해야할) 등은 taxable 소득이 아닙니다. 사교로 인하여 일을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임금손실에 대한 보상 등은 taxable income이 됩니다.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377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