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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웨이버 서류 작성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h**rieoii****
조회2,023 공감0 작성일9/6/2022 4:45:24 PM
안녕하세요 현재 J1 트레이니 비자로 미국의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와이프를 만나 9월 19일 혼인신고 예정이고 웨이버를 받은 후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견 없음으로 웨이버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웨이버 사유에 결혼을 하게 되어 영주권을 진행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지 ..?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신청서 작성 중, 소속기관명
귀국의무면제 확인서 작성 중. 현 연수기관
항목에 현재 근무중인 레스토랑 이름을 기입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해당없음 으로 기재를 해야할까요 ..?

DS-2019상 재정지원은 현재근무 레스토랑과 저의 개인펀드가 기입되어 있고 한국 혹은 미국 국가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받은 재정지원은 없습니다. 애초에 제가 직접 이력서 돌리고 오퍼를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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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7/2022 9:07:27 AM

영사관(대사관) 요청에 관한 한, 혼인이 웨이버 신청의 사유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지공한에는 기입하시고, 귀국의무면제 확인서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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