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인 부모께서 '영구' 귀국하시게 되면, 자녀의 L2는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비자가 아직 유효하고, I-94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를 넘기지 않더라도 한국에 가시기 전에 F1으로 신분을 변경하시는 것이 좋으셨을 것입니다.
신분변경은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한국에서 비자를 바꾸고 들어오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재원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한국으로 귀국을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대학생인 제 아들이 올해 10월이 만20세가 되어 L2 비자에서 F1비자로 전환을 해야하는데요
5월에 방학때 귀국해서 비자 받고 출국하는 것으로 비행기표까지 예약이 되었는데
최근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혹여 귀국했다가 미국 입국을 못할까 걱정이 들어서 글 올립니다.
미국의 한국 영사관에서 비자변경이 가능한지요?
과거 인도네시아 근무시는 비자 발급을 위해서 꼭 한국이 아니어도 자국만 아니면 되어서
싱가포르에 넘어가서 비자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혹 캐나다 또는 멕시코 등에서 비자 진행이 될 수도 있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L1인 부모께서 '영구' 귀국하시게 되면, 자녀의 L2는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비자가 아직 유효하고, I-94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를 넘기지 않더라도 한국에 가시기 전에 F1으로 신분을 변경하시는 것이 좋으셨을 것입니다.
신분변경은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한국에서 비자를 바꾸고 들어오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는,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만 받을수 있읍니다.
가능하면, 설명은 길지만, 미국내에서, 이민국 통해 변경 하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영구적으로 귀국을 하신 상태라면, L2 비자이신 본인의 가족들의 신분또한 더이상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될듯 사료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내에서는 신분변경으로, 해외 미국대사관에서는 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