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1/2016 8:38:55 AM 안녕하세요601 웨이버 전제 조건이, 직계가족이 신청한 가족이민 초청장인 I-130이 이미 승인이 되었고 그것을 근거로 해외의 미 대사관에 이민비자 수속이 계류되어 있어야 하는것이므로, 접수가능일이 아닌 우선일자 기준으로 적용이 될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629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1,290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xpungement 하고 시민권 신청? + 2 조회 1,908 공감 0 CA p**t**ister**** 9/3/2025 9:55: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