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7/2016 8:32:37 AM 안녕하세요I-485 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상황에서, 소지하고 계신 콤보카드 (노동허가서+여행허가서) 가 만기가 되신다면, 갱신신청 (I-131/I-765)이 가능하시며, 영주권 신청하에 진행되시는 것이므로, 별도의 수수료는 내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629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1,290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xpungement 하고 시민권 신청? + 2 조회 1,908 공감 0 CA p**t**ister**** 9/3/2025 9:55: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