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140 deny 되었는데 철회나 다른 조치를 취한후 재접수하여야 하는지요? 2. deny 후 바로 재접수해도 불이익은 없는지요? 3. 저의e2 비자가 2016년 11월말까지 인데 연장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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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9/6/2016 7:39:23 AM
안녕하세요
I-140 이 거절되셨다면, 별도의 조치없이 재접수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신청하였다가 거절되신 기록이 남아있으므로, 이전에 거절사유 관련 내용을 보강하셔서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취업이민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거절되었을때를 대비하는 것이므로, E-2 비자를 연장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