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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비자 입국후 시민권자 자녀를 통한 부모 영주권 신청 가능한가요?

지역Texas 아이디h**io****
조회6,530 공감0 작성일3/8/2020 4:18:56 PM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지난 12월 말경에 무비자로 미국에 오셨는데 다시 한국 들어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지만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녀로서 어머님이 한국 가시면 홀로 지내셔야 하기에 걱정이 되어 이번 기회에 영주권을 신청하여 저희가 모실까 생각중입니다.

1. 무비자로 오신 어머님을 위하여 시민권자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영주권 신청을 미국에서 할 수 있나요?

2. 만약 가능하다면, 체류 허가 기간 90일이 거의 다 되어 약 2주 정도 남았는데, 한국 들어가지 않고 이곳에서 신청하면 수속 기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체류 신분에 문제가 없을까요?

3.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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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20 4:30:27 PM

1. 할 수 있습니다.

2. 시민권자 자녀가 초청할 경우에는 불체자가 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신청하는 것 보다 빠르게 진행 됩니다.

3. 어머니의 필요한 서류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초청한 자녀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재적등본도 필요합니다.

초청인의 필요한 서류로는 다음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재정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가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서, 시민권 증서, 가족관계증명서, Employment Certificate, Income Verification Certificate, W-2 Form, US Tax Transcripts of the three most recent tax years, US Tax Return forms of the three most recent tax years



이민국에 출생증명서를 요구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한 설명을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 외에도 [서보천TV]에는 미국 생활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20 10:19:24 PM

1. 무비자로 입국하셨다 하더라도, 무비자 기간 90일이 만료하기 전 혹은 만료 후에도 시민권자 자녀는 부모님을 위하여 영주권을 신청해 드릴 수 있습니다. 

2. 서류를 빨리 준비하셔서 일단 영주권이 접수되면, 90일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라 하더라도 어머니의 체류 신분은 합법이 됩니다. 

3. 가족초청, 영주권 서류 뿐만 아니라, 최근 변경된 규정으로 인하여 '공적부조' 관련 서류도 준비해야 하는만큼 준비절차가 까다로와 졌으므로,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20 6:44:55 AM

체류기간 지나도 영주권 할수 있으니, 염려 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다만 주의 할 사항이 좀 있으니, 변호사 선임하여, 변호사가 지시 하는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20 9:24:13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 무비자로 오신 어머님을 위하여 시민권자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영주권 신청을 미국에서 할 수 있나요?

답변▷▶ 시민권자 자녀가 ESTA로 입국한 부모님에 대하여 영주권 신분조정신청 (AOS)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입국 후 90일 이후에 I-130 (이민청원서)과 I-485 (AOS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는데 ESTA로 입국을 하신 분이 90일 이후에 두 서류를 접수하면 불가피하게 overstay가 발생합니다. 


(질문) 만약 가능하다면, 체류 허가 기간 90일이 거의 다 되어 약 2주 정도 남았는데, 한국 들어가지 않고 이곳에서 신청하면 수속 기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체류 신분에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최근의 영주권 심사 경향으로 보았을 때 입국 후 90일 이후에 I-130과 I-485가 신청가능하다고 하여도 차후에 영주권 심사과정에서 문제를 삼을 소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최종 I-485 발급시까지 1년 이상 때로는 2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질문)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간략하게 말하면 ESTA로 입국하신 어머님을 시민권자 아들이 바로 초청하여 미국에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여러가지 이슈가 있으므로 안정적이게는 어머님께서 한국으로 돌아가신 후 자녀초청 이민비자 절차를 밞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주신 정보로 위와 같이 답변하였지만 본인과 어머님의 특수한 사정으로 다른 대안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등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20 11:26:15 PM

안녕하세요


1) 네, 시민권자 부모초청은, 부모가 무비자나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상관없습니다.


3) 시민권자 분 서류, 피초청인 서류, 재정보증인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io**** 님 답변 답변일 3/8/2020 4:42:19 PM
고맙습니다. 목사님.
h**io**** 님 답변 답변일 3/9/2020 7:23:30 AM
답변 주신 두 변호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조언과 도움으로 더 밝은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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