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데요. 리엔트리퍼밋 만료일이 5월22일인데 5월19일 비행기로 입국하려합니다.
코로나전염병이 한국에 발생하여 5월19일 입국 시, 지금은 건강하지만, 만약 공항에서 체크당하여 격리되면, 5월19일 입국한 것으로 처리되어 리엔트리퍼밋 만기일을 준수한 것이 되나요? 아니면, 준수 안한 것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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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 될지는 모릅니다. 규정은 미국에 입국하여 격리 되면, 기일안에 입국한 것이고, 그러나 한국에서 격리되어 출발하지 못햇다면, 기일 안에 입국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 조치로 봐주느냐는 별개의 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 도착하셔서 격리되신것이라면, 만기일을 준수한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한국에서 격리가 되서 미국으로 출발하지 못했다면, 만기일을 준수하지 못한것으로 간주가 되지만, '특별한 사유'로 주장을 하실수는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