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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신청시 재정보고서가 꼭 필요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o****
조회1,026 공감0 작성일2/18/2009 10:45:50 AM
작년2007년도 7~8월경에 이혼서류절차를 시작했읍니다.아직 이혼 판결문은 안도착 했구요.아마 이번달에 도착이 될거 같아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제 와이프 될사람은 여기 10년동안 머물면서 비자가 만료가 돼어져 불체자가 된것입니다.저는 시민권자이구요.
1.다름이 아니라 영주권 신청을 할려면 2007년도 세금보고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 여쭈어 볼려구요.
저는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구요.2007년도 개인 세금보고는 전처가 이번까지는 저와 함께 한걸로 했을텐데 그것이 있으면 돼는지요?세금보고서가 필요없이 아니면 그냥 제 자영업증명서만(사업자등록증, Business Permit, License)있으면돼는지요?재정보고서라는것이 꼭 필요한건지요?
2.얼마전 영사관에 무슨 서류를 띨일이 있어서 집사람 여권을 맡겻다가 여권에"void" 스템프가 찍혀있더라구요,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돼지 않겟나요?
2.그리고 제 집사람(지금 살고 애기를 낳고 살고 있읍니다) 영주권신청을 하려면 변호사비와를 포함해서 얼마의 경비가 소요돼는지의 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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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8/2009 11:01:27 AM
>>>1.다름이 아니라 영주권 신청을 할려면 2007년도 세금보고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 여쭈어 볼려구요.
저는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구요.2007년도 개인 세금보고는 전처가 이번까지는 저와 함께 한걸로 했을텐데 그것이 있으면 돼는지요?

함께 한 것도 괜찮습니다.

>>>세금보고서가 필요없이 아니면 그냥 제 자영업증명서만(사업자등록증, Business Permit, License)있으면돼는지요?재정보고서라는것이 꼭 필요한건지요?

가족이민 수속과정에서는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에서 웰페어에 의존하는 사람으로 전락될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그 부분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정보증서가 필수이고, 따라서 수입을 증명하는 세금보고서가 꼭 필요합니다.

>>>2.얼마전 영사관에 무슨 서류를 띨일이 있어서 집사람 여권을 맡겻다가 여권에"void" 스템프가 찍혀있더라구요,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돼지 않겟나요?

여권의 어느부분에 void 스탬프가 찍였는지요?
새로 유효한 여권이 있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2.그리고 제 집사람(지금 살고 애기를 낳고 살고 있읍니다) 영주권신청을 하려면 변호사비와를 포함해서 얼마의 경비가 소요돼는지의 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비용은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여기 저기 알아보시면 차이가 많이남을 아실겁니다.
직접 여러군데 문의하셔서 가격과 법률서비스가 좋은지 여부를 비교하셔서 선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c**cil**** 님 답변 답변일 2/19/2009 7:26:08 PM
1. 이민국에서는 "최근" 세금 보고서를 요구합니다. (즉, 1년치) 만약 2008년도 세금 보고를 하신 후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2007년도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만약 2008년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할 경우, 2007년도 세금 보고서가 "최근" 보고서가 되겠지요. (신청인이 원할 경우, 지난 3년간 세금 보고 기록을 제출해도 된다고 서류에는 적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근" 1년치 보고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영주권 신청에 하자가 없습니다.)

2. 자영업 증명서는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세금 보고서와 개인 세금 보고서가 함께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민국은 신청인의 회사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고, 다만 수입 출처의 합법성 여부와 수입 액수에 관심이 있습니다.)

3. 여권에 "void" 스탬프가 찍힌 것은 영주권 신청시 아마런 문제가 돼지 않습니다. 단, "와이프 될 분"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 했으며, 그 후 신분을 잃어 버린 경우라면 영주권 신청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4.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는 비영리 단체로서 무척 저렴하게, 그러나 책임을 지고, 서류를 처리해 드립니다. 문의하여 다른 곳과 비용을 비교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문의: (213) 739-7888

박 창형 자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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