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는 올바른 입국목적과 사회적 경제적 기반에 기인하여 발급됩니다. 질문자께서 이 두가지 요소를 잘 구분하여 효과적으로 영사에게 증명하여 볼 수 있다면 가능성은 있을것이며, 없다면 발급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위의 상황들은 참고적인 요소는 될 수 있지만, 전문가 칼럼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다각도로 접근해 보는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년전에 세째아이와 방문비자로 입국을 해서 E2비자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2순위(I-140)와 I-485 신청해서 지문까지 찍었는 데, 이번 2월에
I-140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투비자 만료일자는 2009년 8월말입니다.그래서 이투비자만료일이 끝나기 전에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갈려고 합니다
문제의 첫번째는
4년전 제가 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하기전에 이미 두아이는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있다가 제가 오면서, 엄마따라서 이투비자로 변경을 하고 영주권과 I-140을 신청했다가 I-140이 거절된 상태입니다.
딸은 현재 대학1학년에 재학중이고 아들은 이번 9월에 대학에 들어갈 예정인데 I-140이 거절된상태에서 한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F1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
둘째는
세째아이하고 저는 미국을 다시 방문하는데 지장이없는지요?
그리고 9학년인 세째아이도 F1을 한국에서 발급을 받는제 지장이 없는지요.
미국에 머무르는동안 불법체류기간은 없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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