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러한 상황의 본인 진술서를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서
3. 이민국에서 요청한 다른 서류가 있으면 준비해서 같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 인터뷰시, 영주권 취득경우에 대하여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게 되는데, 취업이민의 경우,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영주권 취득후에도 하였는지에대하여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다만 본인께서는 '타당한 사유' 에 해당하실수는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서류들이 없다면,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을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시간안에 관련 서류들을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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