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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ecision cannot be made yet...

지역California 아이디j**ny051****
조회2,527 공감0 작성일3/5/2020 1:30:16 AM

2009년 미국 초청이민 큰 아들1999년생 현재 리져브 army 신분이자 대학생으로 변호사를 고용하고,서류 철저하게 해서 군인신분으로 시민권신청했는데

4일에 7시30분 인터뷰에 차가 너무 막히는 바람에 20분 늦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봤는데 decision cannot be made yet이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모든것은 다 통과했고 인터뷰 볼때 문제 삼는 애기도 없었다는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뭐가 잘못된것이 알아볼수 있나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큰 문제 없을거라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데,

우리가 모르는 무슨 문제가 있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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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5/2020 6:29:33 AM

심사관이 특별히 지적한 것이 없었다면, 곧 문제가 해결되고 시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장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5/2020 6:48:33 AM

늦었어도, 일단 인터뷰 했으면 괜찮습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혹시 신원 조회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5/2020 11:52:27 AM

안녕하세요


별다른 문제 (인터뷰시 거짓말한것이나 영주권 취득경위의 문제 등) 가 있지 않다면, 추가적으로 검토후,  통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ny051**** 님 답변 답변일 3/5/2020 6:42:22 AM
최경규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힘이 됩니다
j**ny051**** 님 답변 답변일 3/5/2020 7:02:38 AM
신중식 변호사님
고견 감사드립니다!
j**ny051**** 님 답변 답변일 3/5/2020 4:34:38 PM
케빈 장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족초청이민 갔습니다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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