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사실만으로, 공항출입국 심사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의 변호사가 대신 공판에 나가거나, 해당 사실을 법원에 알리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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