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7/2010 12:51:01 PM 2년 condition이 있는 영주권자이신 것 같습니다. I-131을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왜 I-131이 필요하신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법률 기타 best 부동산 중개인 소개로 진행한 공사 대금 미지급 + 1 조회 2,742 공감 0 CA g**8**** 10/15/2026 11:20:3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Disconnect Notice from Ladwp 조회 1,417 공감 0 CA S**ite1047**** 9/20/2026 8:55: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중고차 샀는데 팔려고보니까 레몬마크차라고 하는데 딜러한테 사기당한거 같아요 + 1 조회 3,724 공감 0 NJ Y**gwooki**** 6/20/2026 9:39:0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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