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없이 받아서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1년에 10만불이 넘으면 그때 다시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증여의 경우에만 보고하는 것이며 빌린 돈이나 자신의 돈을 송금받는 것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무슨 조사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쓸데없는 걱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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