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4/2011 11:37:48 AM The Mortgage Debt Relief Act of 2007는 2012년까지 주거주지가 foreclosure나 short sale되고 거기에서 탕감받은 채무(채무-주택가격)를 소득(taxable income)에서 제외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12년이 지나면 foreclosure나 short sale되고 거기에서 탕감받은 채무(채무-주택가격)는 taxable income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384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