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ingfo**** 님 답변 답변일 3/15/2013 1:46:34 PM 1) 인포메이션 교환 = 원본은 간직하고 복사본은 변호사 분. 2) 사인한 문서(들) = 사건 의뢰한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3) 클래임넘버=변호사 소관. 4) 경찰에 리포트=변호사 알아서 하십니다.왜냐?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서 차량정보 주고 받았다고 하셨잖습니까?사건 치리될 때 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잘못한 사람 몫입니다.
법률 기타 new 중고차 샀는데 팔려고보니까 레몬마크차라고 하는데 딜러한테 사기당한거 같아요 조회 72 공감 0 NJ Y**gwooki**** 6/20/2026 9:39:0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1,767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4,619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