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여권에 있는 F-1 비자 자체를 연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F-1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는 풀타임으로 등록을 하기만 하면 F-1 신분은 유지가 됩니다. 비록 여권에 있는 비자가 만료가 되더라도 풀타임으로 학교에 등록을 하기만 하면 체류 신분은 합법입니다.
이 경우에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해서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한국에 나갈 일이 생기면 나가서 비자를 못받을 경우에는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