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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waiver 신청에 있어 질문드립니다.

지역Arizona 아이디t**heonlee137****
조회2,520 공감0 작성일3/12/2020 8:32:54 PM
안녕하세요, J1 waiver와 NIW에 대해 이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 J1waiver 신청서 작성중인데 검색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여쭤보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제가 학생 때 국가기관의 지원을 받아 J1비자로 교환학생을 왔었습니다. 이후 졸업 후 (2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다시 J1 비자를 받아 현재 포닥으로 연구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 기관에서 지원없이 교수님 과제에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DS 3035 오픈할 때 모든 DS2019 정보를 입력하였고, 다른 서류들 작성 중에 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과거에 받은 J1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데, 그 기관에 2년 귀국의무 면제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하나요?

2. 만약 과거 지원 기관으로부터 귀국의무면제허가 서류가 필요하다면, 현재 기관에 대한 서류는 없어도 되나요? 기관으로 지원받는게 없으신 분들은 보통 지원기관 없음, 혹은 기관에 등록되어있지 않음 이라고 작성하고 자신의 서명으로 서류를 작성하던데 그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신청서에는 현재의 국내관련 기관명을 작성하는게 맞나요? 혹은 제 모든 비자에서 관련된 기관을 작성해야하나요?

4. 비자 발급일/만료일은 가장 최근에 받은 비자로 작성하고, DS-2019는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의 DS2019 일자를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저처럼 2개의 J1비자를 받고 하신분들이 많지 않으셔서 그런지 검색해도 관련 글이 별로 없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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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20 7:00:30 AM

귀국의무는 정부지원이 있었느냐 여부와 대체로 일치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귀국여부 여부는 비자에 표시된 문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의가 있으신 경우 국무부에 확인/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J1 귀국의무를 두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실제로 귀국하여 한국에 체류하며 귀국의무를 완수하는 경우에는 여러개 프로그램의 귀국의무를 한꺼번에 없앨 수 있지만, 웨이버를 받아내는 경우에는 각 프로그램별로 웨이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20 7:53:22 AM

안녕하세요


1) 당시 받으신 J1 비자를 찾아보신후, 2년 의무 조항에 체크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J1 각 프로그램마다 2년 의무조항이 있었다면, 해당 프로그램마다 Waiver 를 받으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3&4) 받은 J1 비자 관련 모두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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