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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자녀 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nykim082****
조회2,233 공감0 작성일3/13/2020 1:11:17 AM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에 계신 아버지 초청 하려고  i130 와 i485 를 접수 하였는데 미국현지에 있는 곳으로 와서 finger print 하라는 메일을 받앗습니다. uscis 에 연락 해보니 미국에 계신 상태가 아니면 485는 보내면 안된다고 해서 지시대로 disregard letter 를 보낸 상태입니다. 취소 확인 레터는 받앗는데 혹시 fee 리펀 받을수 잇는 방법이 있을가요 ?

그러고 현제는 nvc에 서류 업로드 중인데 전부 submit 후엔 앞으로의 단계가 어떻게 되나요 ? 앞으로도 485 서류는 필요가 없는건가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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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20 6:56:21 AM

이민국 수수료는 이민국에서 '잘못' 접수한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민국에 전화하시거나 485를 접수한 곳에 환불을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만,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 즉, 환불 여부는 이민국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수혜자(beneficiary)의 주소만 확인했어도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되었던만큼 이민국의 과실이 없다고 할수는 없지만, 이민국이 과연 그것을 잘못으로 인정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20 7:50:19 AM

안녕하세요


(1) 아쉽게도 본인께서 잘못 접수하신 것이므로, 환불은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2) NVC 서류 를 업로드 하시고, 인터뷰 절차를 거치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7/2020 6:41:40 PM

이미 접수해서, 심사중이면 환불 안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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