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4a는 보증인이 가구원의 소득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극히 일부 심사관이 아닌 경우에도 864a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배우자의 소득이 0 이라면 별도로 864a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2019년 부부가 joint로 세금보고 하였습니다.
남편의 인컴이 $35.000불 전부이며 아내는 인컴이 zero 입니다.
부부가 joint 세금보고한경우 남편이 아들의 sponser인경우 아내는 I-864A를 작성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아들의 영주권 재정보증서(I-864A)를 써주기위해
PART 4 Item number 2a에 부인의 total incom액수를 얼마로 적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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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a는 보증인이 가구원의 소득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극히 일부 심사관이 아닌 경우에도 864a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배우자의 소득이 0 이라면 별도로 864a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분의 수익만으로 스폰서가 가능하다면, 배우자분께서 I-864A 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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