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인터뷰시에 혹 영주권이 거절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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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신분으로 영주권 계류 중 (영주권 신청으로 받은) EAD로 일을 시작하셨다면, 보통의 경우, 학생 신분은 종료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신분 조건(풀타임 학생)을 만족시키며 일을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학생신분이 종료하는 것은 SEVIS 기록을 통하여 학생신분을 종료시키는 때입니다. 즉, EAD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학생 신분이 종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이 나올 것이 확실시되면 학교를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변호사가 학교를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한것은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나올지 안나올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물론 학교를 나가며 계속 학생 신분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워크퍼밋으로 일을 하실수 있지만, 혹시 모를 인터뷰에서 거절을 대비하셔서, 영주권 취득때까지는 학생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아시다시피 I-485를 진행중이고 콤보카드를 가지고 일도 하고 있다면 영주권 취득 시까지 학교를 꼭 나가지 않아도 불법체류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I-485가 거절될 수 기존의 학생신분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바로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이미 콤보카드를 통해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일의 성격이 학교에서 OPT를 허가받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F-1신분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것으로 보이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미 F-1신분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F-1 신분 자체로는 허가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나간다고 F-1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본인은 단지 I-485 pending 상태이지 더 이상 F-1이 아닌 것으로 보이니 굳이 학교를 계속 다닐지 아닐지 고민할 이슈 또한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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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