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이므로 함께 제출되지 않을 경우 디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할 서류 내용이 기본적으로 방대하며, 케이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를 잘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944는 이민법, 소셜 워크, 보험, 재정 등 넓은 분야의 전문 지식을 요구함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들에게도 많은 부분이 생소한 분야이며, 다수의 이민 업무를 대행하는 분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셔야 업무 파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월 24일 이후에 I 485 접수자가 공적부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바로 디나인이 되나요? 아님 보정명령이 나오나요?
매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같이 일하는 변호사님을 신뢰할 수도 없고 지금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라 제가 알아 보고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이므로 함께 제출되지 않을 경우 디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할 서류 내용이 기본적으로 방대하며, 케이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를 잘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944는 이민법, 소셜 워크, 보험, 재정 등 넓은 분야의 전문 지식을 요구함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들에게도 많은 부분이 생소한 분야이며, 다수의 이민 업무를 대행하는 분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셔야 업무 파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I-944 미제출시 거절이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직 접수전이라면, 지금이라도 해당 양식을 작성하시고, 관련서류들또한 함께 준비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보정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944를 포함시키지 않은 485 신청은 이민국에서 접수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디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리젝션" (rejection)이 됩니다. 리젝션은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여 얼마든지 재접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