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입장에서 볼 때 영주권 카드 분실 사고는 무척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받고도 받지 않았다고 하느느 케이스가 무척 많기 때문에 카드가 발급 된 후부터 일어 나는 일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오래 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손님이 카드가 급히 필요한 상황이면 수수료를 내고 신청하시는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실 경우 어필하면 허락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다시 디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년전에 영주권 만기를 앞두고 재발급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후 이사를 하였는데 아마 그 사이에 이민국에서 영주권 카드를 발송하였고 결국 배달되는 과정에서 분실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작년에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신청을 하였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는 이민국으로 부터 필요한 서류는 다 받았지만 도중에 영주권이 분실되었고 이민국으로 카드가 되돌아 오지 않아서 Terminate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Terminate 조치가 부당하다고 어필을 할수도, 새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만약 새로 신청을 할 경우 영주권 카드를 받는 기간이 다시 1년정도가 되는것인지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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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입장에서 볼 때 영주권 카드 분실 사고는 무척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받고도 받지 않았다고 하느느 케이스가 무척 많기 때문에 카드가 발급 된 후부터 일어 나는 일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오래 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손님이 카드가 급히 필요한 상황이면 수수료를 내고 신청하시는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실 경우 어필하면 허락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다시 디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을 들여서 어필을 신청하실수도 있지만, 빨리 받고 싶으시다면 비용을 내시고 재발급 신청을 하시는게 절차상 더 빠르게 진행이 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