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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한 남편과 재결합시 시민권 남편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sh****
조회1,126 공감0 작성일2/20/2009 11:49:56 AM
안녕하세요
지금은 학생비자 상태로 있는데요..
예전에 이혼했던 남편과 다시 재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서류미비였다가 결혼으로 시민권을 얻은 상태라면
저와 재 결합시 제가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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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cil**** 님 답변 답변일 2/20/2009 5:13:03 PM
두 분이 언제 처음으로 결혼하였고, 언제 이혼을 했으며, 두 분이 이혼하신 후 얼마 후 (전)배우께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는지요. 아울러,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은 (전)배우자께서 영주권을 받은 얼마 후 다른 사람과 이혼을 했으며, 이혼 사유는 무엇이었는지요. 그리고 (전)배우자께서 다른 사람과 결혼한 사이에서 자녀가 있었는지요.

이민국은 문의자와 (전)배우자와의 이혼, 그리고 문의자의 (전)배우자의 두 번째 결혼과 이혼을 의심스런 눈으로 볼 수 있는 케이스로 보입니다. 이 의심을 극복하는데는 사건이 전개된 시간이 중요한 요점으보 대두 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가능한 케이스 이지만, 결정을 내리려면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기독교 비영리 단체인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213) 739-7888.
박 창형 자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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