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문의자와 (전)배우자와의 이혼, 그리고 문의자의 (전)배우자의 두 번째 결혼과 이혼을 의심스런 눈으로 볼 수 있는 케이스로 보입니다. 이 의심을 극복하는데는 사건이 전개된 시간이 중요한 요점으보 대두 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가능한 케이스 이지만, 결정을 내리려면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기독교 비영리 단체인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213) 739-7888.
박 창형 자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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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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