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급한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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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9/2009 8:45:02 PM
저는 2003년 여름 미국에서 F-1비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비자를 연장하러 한국 방문당시 거절 당했습니다.
그당시 학교를 다니던 중이여서 어쩔 수 없이 관광비자로 들어와 비자 변경 신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민국에서 evidence 10개를 3월 11일까지 제출하라는 notice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될꺼 같아 한국에 돌아가려 하는데 이민국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나가면 되는건지 나가야 하면 언제까지 나가야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올때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관광비자로 돌아올때 2008년 10월 30일 까지 체류할 수 있는 I-94를 받았으나 그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immigration에서 보내준 접수증을 갖고 있긴 한데 그것이 excuse가 될지 궁금합니다.
이 일로 인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요??
저는 형제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또한 문제가 될 수 있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