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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문호 열리면 노동허가증은 언제나오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l65****
조회2,039 공감0 작성일2/19/2009 7:49:13 PM
저의 아들은 21세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써 2001년4월 에 신청을 하여서
영주권문호가 열릴때까지 기다리는 중이랍니다..

현재로써는 2000년 6월22일까지 영주권문호가 열려있는중이네요..
이렇게 간다면 올해에는 해당될것 같아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드리니
수고스럽지만 관심가져주셔서 좋은 답글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긴세월동안 아들은 F1에서 H1으로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장에 근무증입니다..직장에서도 올해10월이면 3년계약이 끝나기때문에
3월에 다시 재계약을 회사에서 해준다니 취업비자를 다시 신청할려고합니다

영주권문호가 거의 이대로 간다면 10월쯤될것 같은데 10월쯤 열린다는 가정하에
노동허가증을 영주권문호 열리기전에 신청을 해서 받는지 아니면
문호가 열린후에 하는지요?
그리고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모쪼록 반가운 답글기다릴께요..
즐거운 하루 되시구요....미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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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0/2009 9:46:07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노동허가증은 영주권문호가 열린 후에 I-485라는 영주권신청서와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문호가 열리기 전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I-485와 함께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서를 신청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서류를 접수하시고 나면 먼저 지문검색을 받으시게 되고 90일 이내에 노동허가증을 받으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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