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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신분으로 한국에서 수익발생

지역New York 아이디s**nssi****
조회2,347 공감0 작성일9/10/2022 6:14:17 AM
안녕하세요,

현재 F-1 신분으로 미국에서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한국에서 제 작품으로 전시 및 판매를 하게 될 기회가 생겼는데, F-1 제한사항과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한국에서 노동 및 고용이 불가한 것인데, 제 작품에 대한 판매 및 매니징을 해줄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상화폐로 수익금이 나면 회사와 이윤을 분배해 지급받는 것도 F-1 신분으로 불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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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0/2022 9:19:02 PM

한국에서의 활동이라도 작품의 전시/판매가 1회성에 그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계속하여 '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이라면 이민법상 노동에 해당되고 신분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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