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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펜딩으로 자녀초청 가능

지역California 아이디y**ung794****
조회1,001 공감0 작성일3/16/2020 2:18:22 PM
안녕하세요.
지금현재 저는 F1,딸은 작년에 F1 신청후 F2로 있습니다.

저는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다음달 인터뷰를 앞두고있습니다.
인터뷰 후 영주권 승인이되면 바로 21세 미혼자녀 초청을 하려고하는데요.

혹 다음달에 영주권을 받으면 제 F1이 없어지고, 그럼 F2로 학교를 다지는 딸이 학교를 못 다니는걸로 알고있습이다.
딸이 막 20살이되어서 21시미만 초청으로넣으려면 시간이 촉박한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I-130을 넣고 승인이 안되어도 두달후에 485를 넣을수있나입니다.

또 초청하기위한 합법적 신분을 위해 B2를 신청하라고하던데,
그게 맞나요?
딸 대학교에서는 B2를 신청하면 F1이 디나이된다고하던데
F1을 포기하고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초청을 하는것이 가장 좋은방법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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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6/2020 4:02:49 PM

i-130을 넣고 승인이 안되어도 두달 후에 485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F1이 영주권을 받게 되면, 비록 SEVIS 기록이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분이 소멸한다고 봐야 하므로 F2가 합법 신분유지를 위해서는 F1 신분 소멸 전에, F1 등으로 신분변경을 해야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으시면, DSO에 그 사실을 알리고 SEVIS 기록을 말소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7/2020 6:25:16 AM

영주권 받으시는 날, 따님의 F-2 는 자동으로 terminate 되어 없어 집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날자 게산 잘해 가면서 진행 해 보세요.  딸의 합법체류, 그리고 영주권 신청 까지 가능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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