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웨이버는 혼자하시기 힘든 절차입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시면서 배우자분께서 영사관에서 인터뷰하시는 절차를 시작하시는 것이 첫단추를 끼우는 것이 됩니다.
2. 웨이버를 승인받으시면 오버스테이로 인한 입국제한의 위험이 없어지게 됩니다.
3. 단순히 배우자가 오버스테이했다는 사유로 영주권이 디나이(deny)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은 이번에 의대 과정을 마치고 인턴쉽 시작하는 단계구요
이번에 병원 스폰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배우자 되는 분이 오버스테이로 현제 비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진행 해야 최대한 빨리 비자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 1 :
여기서 웨이버를 받아 나가서 비자를 다시 받아 와야 한다고들 하는데..
그런 것들도 어디서 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지 궁굼하구요..
질문2:
한국에서 다시 비자를 받아오게 될 경우 오버스테이를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거나 비자가 안나올 위험이 있는지도 궁굼합니다..
질문3:
영주권 신청시 배우자문제로 영주권이 리젝될수 있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1. 웨이버는 혼자하시기 힘든 절차입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시면서 배우자분께서 영사관에서 인터뷰하시는 절차를 시작하시는 것이 첫단추를 끼우는 것이 됩니다.
2. 웨이버를 승인받으시면 오버스테이로 인한 입국제한의 위험이 없어지게 됩니다.
3. 단순히 배우자가 오버스테이했다는 사유로 영주권이 디나이(deny) 되지는 않습니다.
영주권 받으시고, 나중에 시민권 받으신후에 배우자 영주권 신청해 주세요. Waiver 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ㅣ.
안녕하세요
본인의 배우자가 Overstay 라는 사실만으로 본인의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 취득하신후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불법체류자 배우자를 영주권 신청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 1 :
여기서 웨이버를 받아 나가서 비자를 다시 받아 와야 한다고들 하는데..
그런 것들도 어디서 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지 궁굼하구요..
(답변) 질문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 되는 분이 overstay로서 현재 서류미비자인데 한국에서 먼저 비이민비자 (B-2등)이라도 미리 발급받고자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영주권을 진행하고자 하는 본인을 통해 웨이버를 통한 영주권 취득을 하고자 하시는 것인지에 따라 대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첫번째의 경우 처럼 일단 미국밖으로 나가서 웨이버를 통해 비이민비자를 받으면 (비이민비자 취득 목적의 웨이버) 미국에 입국할 수 는 있겠으나 영주권 신청을 할 때 웨이버를 다시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영주권 취득 목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 두번째의 경우처럼 본인을 통해 배우자 분도 영주권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웨이버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우선 영주권자가 되어 있어야 이를 바탕으로 웨이버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2:
한국에서 다시 비자를 받아오게 될 경우 오버스테이를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거나 비자가 안나올 위험이 있는지도 궁굼합니다..
(답변)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온다면 overstay로 인한 입국금지를 사면받는 웨이버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한다는 뜻인 것으로 보입니다. 6개월 이상의 불법체류는 3년 입국금지 1년 이상의 불법체류는 10년 입국금지에 해당되는데 이런 입국금지 대상자는 웨이버를 통해야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어떤 웨이버도 100% 승인을 장담할 수 없으므로 웨이버 신청이 거부되어 비자 발급이 거절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단 웨이버를 통해 비자를 받은 사람은 대부분 입국이 허가되기 때문에 웨이버 승인까지 받은 사람의 비자를 통한 입국이 거절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질문3:
영주권 신청시 배우자문제로 영주권이 리젝될수 있나요?
(답변) 이민국은 영주권 심사에 있어도 매우 방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 결정을 통해 영주권을 주지 않겠다고 판단한다면 어떤 빌미로라도 영주권을 주지 않는 것은 이민국 입장에서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배우자가 불법체류 상태에 있지만 본인의 자격만 충분하다면 배우자와는 별개로 영주권을 승인 받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 주신청자 본인의 자격이 충분하다면 배우자가 문제가 있어도 영주권 승인의 가능성은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