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략 1년이내까지는 허용되는듯 싶지만, 되도록이면 6개월 이내에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 카드를 받으시고, 다시 해외출국도 가능하시며, 재입국 허가서를 통해서 장기간 해외체류도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 이후에 최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기 전에 미국으로 입국해야 하는지요? 한국에서 직장을 정리하고, 미국에서 근무할 직장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략 1년이내까지는 허용되는듯 싶지만, 되도록이면 6개월 이내에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 카드를 받으시고, 다시 해외출국도 가능하시며, 재입국 허가서를 통해서 장기간 해외체류도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는 통상 6개월을 부여합니다.
6 개월 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끔 짧을수가 있읍니다. 여권 돌려 받으시면, 꼭 비자 도장에 있는 유효 기간 점검해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