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계약을 파기하고 십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n120****
조회1,007 공감0 작성일2/25/2009 12:14:11 AM
개스스테이션을 운영중에 건물주가 개약조건에도 없는 델리에 투자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건물주가 델리를 셋업하는 조건으로 10.5%의 커미션을 주기로
계약 했는데 장사가 잘되니까 그 외의 것을 요구해서 손을 때려고 했는데 가게를 인수할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루 아침에 가게 키를 넘기게 됬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해 안되시겠지만 제가 이 가게를 할수있게 은행 융자에 필요한
디파짓 자금과 코싸인등.... 모든 제반적인 것을 건물주가 빌려줬습니다
건물주는 20여개의 개스스테이션을 운영하는 이 지역의 한인들 사이에서 유지
입니다. 저는 그저 월급쟁이 였고요.전에 같은 교회도 다녔고 또 개인적으로도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별다른 서류없이 제가 사고 또 파는 모든 일들이 진행됬습니다.그것이 5개월 전 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다른 새주인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크로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문제라 하면서 아무런 대책없이 5개월동안 지금껏 그들이 장사 하면서 은행이자는 제가 내고 있습니다
아무런 서류적인 것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가게를 넘기면서 그저 더럽고 치사해서 키를 넘겨줬습니다
사업은 처음이라 너무 경솔했습니다 창피해서 주변사람들에게 말도 못합니다
이자를 내지 안으면 제 크레딧이 망가지기 때문에 지금껏 참고 왔는데 (싸우지 안고 완만한 해결을 위해서)이제 더는 기다릴 여유가 없어서 법적인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자들과는 모든 것이 구두로 계약이 되어있고 약1달 정도의 크로징 기간을 약속했습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제가 이 계약을 무효화 할수있는지요
또 구두로 계약한 금액을 올릴수는 없는지요(만약에 크로징이곧된다면)
저는 지금 개인 파산신청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은행이자를 내지 안는다면 코싸이너 에게 가게가 넘어가게 되는지요?
두아들과 와이프 우리 네식구가 저들로 인해 더는 피할수 없는 궁지에 몰려있습니다 지금 그 가게는 아주 잘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건물주도 커미션에 델리에 들어간 비용까지 전 보다 훨씬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구요 두사람은 이익을 보면서 저만 지금 엄청 힘들뿐이지요 작년 3월 부터 10월까지 약8개월 동안 제가 가진 철판요리 기술로 다 죽어가는 가게를 살리려고 죽을 고생했습니다
델리에 철판을 놓고 일본식 메뉴를 즉석에서 손님이 보는 앞에서 한것이 대박이 난거지요 저는 건물주만 믿고 가게도 엄청 비싸게 샀습니다 근데 이제는 와이프랑 죽을 고생해서 살려둔 가게를 송두리째 빼았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든 계약을 파기하거나 그동안 손해본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5/2009 4:40:37 AM
다급하신 심정은 이해가 가나, 위의 내용으로는 무슨 내용이 계약된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계약을 하게되면 양당사자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이러한 거래에 있어 비용관련한 책임소재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는것이 정상입니다.

위의 얘기중 남의 일에 본인이 이자를 내고 있다고 하는 부분 역시, 진짜로 남의 일인지 아니면 본인이 의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복잡한 사안의 경우는 글로써 표현하기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을 적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만,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셔서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보면, 모든것이 얽히고 설켜 피해자가 자포자기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률적으로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attychang.wgclawyers@gmail.com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5/2009 9:32:33 AM
에스크로가 생략된 계약이 이루어진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두로 합의하셨고 문서는 없는 상태이며 선생님의 기술로 가계가 잘되었고 그상태에서 가계를 고가에 인수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인에게 일종의 deposit식으로라도 돈을 주신경우일수는 있겠습니다. 위의상황을 보았을때에는 정식으로 계약이 성립된것인지가 일단 의문이 됩니다. 합의된 문서도 없고 지금현재 융자중이시라면 그리고 크로징이 안된상태인데 명의가 넘어온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법변호사님에게 문의를 일단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가지고 가실수있는 증거 예를들어 돈을 디파짓한 증거나 융자중이시라면 서류라도 가지고 가셔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으로 해결할 상황은 아닌것 같습니다. 도움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곽재혁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