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시민권 진행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거짓을 진술하거나 어떤 사실을 숨겼을 경우, 그걸 근거로 시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귀화과정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들께 해당되는 이야기고...
http://www.usdoj.gov/olc/ina340.htm
그 밖의 경우를 들자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면서 본인의 의지로 미국 시민권을 버리겠다고 분명하게 주장한 경우에도 시민권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본인의 자유 의지로 미국 시민권을 버리겠다고 주장한 근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또, 다른 국가의 군대(장교직 이상) 나 공직에 근무하거나 또는 귀족 작위 등을 받았을 때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대하여 반역행위나 그런 경우에도 시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n****s****님 답변답변일2/26/2009 8:22:52 AM
허위사실, 불법, 또는 거짓로 취득한 시민권이 취소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그 정도는 알고있습니다. 알고 싶은건 그것이 아닙니다. 가끔 신문에 나는 기사를 보면 범죄등으로 형을 언도 받거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하지 않았을때 시민권자에게 강제추방 또는 입국거부를 한다는 기사가 있었읍니다. 본 질문을 보고 평소 저가 생각했든 의문점에 대한 답변이 있으려나 기대 했습니다. 시민권자는 미국의 국민입니다. 미국의 국민을 범죄 사실이 있다고 추방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말 저도 이 부분에 관해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