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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조건

지역Illinois 아이디r**y110****
조회1,980 공감0 작성일3/20/2020 1:00:25 AM

시민권 신청에 대해 궁금한 몇가지 여쭤봅니다. 엄마만 영주권자인 신청자입니다. 


1. 18세 영주권자 딸이 여행허가서 갱신하며 한국에 살다가, 미국 대학에 간지 이년쯤 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학교가 클로즈 되면서 한국에 5개월정도 들어와 있으려 하는데,

나중에 시민권 신청 할 때 한국 체류 5개월 기간이 문제가 될 수 있울까요.? 다시 미국 복귀 후 5년중 30개월 조건을 다시 처음부터 카운트해야 하나요? 규정상 5개월은 괜찮던데 실제 신청 시에는 문제가된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2. 딸이 미성년자는 아닌데 시민권 신청시 부모의 텍스보고내용이 필요한가요? 아직 학생이라 소득이 없어도 아이 혼자 텍스보고를 해 넣으면 될까요? 부모가 한국 거주중이라 미국내 텍스 보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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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0/2020 8:05:13 AM

1. 5개월 해외체류는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0개월 체류 요건은 신청 접수 전 60개월을 놓고 계산하게 됩니다.  

2. 부모의 세금보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의 세금보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0/2020 11:34:09 AM

안녕하세요


(1) 6개월 미만의 해외체류는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되며, 시민권 인터뷰시 지난 5년중 2년 반 이상을 미국에 체류하셨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2) 세금보고를 할 의무가 없었던 경우라면, 부모나 자녀분의 세금보고가 필요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0/2020 1:01:49 PM

1. 6개월 미만의 해외 체류는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청 당시 기준으로 지난 5년 동안 30개월 이상을 미국에 체류하였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자녀의 시민권 신청시에 부모의 세금 보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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