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8/2016 12:13:33 PM 안녕하세요재판날짜를 받으시고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신다면, 원고(상대방)측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궐석판결이 나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판결이 내려진후, 해당 판결문으로 본인의 부동산에 Lien 을 통장 및 월급에 차압을 걸 수 있으며, 본인의 크레딧에 나쁜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상대방측과 원만하게 합의로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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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best 자식이 어머니와 같이 살면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요 + 1 조회 1,396 공감 0 CA o**oonim**** 10/2/2025 1:29:4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