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에서 적자가 3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아마도 사업체에 대하여 IRS에서 별도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세무 감사를 받거나 혹은 사업이 아니라 취미생활로 간주하여 세제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oth IRA excess contribution - 자진 수정 신고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sident alien 세법상 거주자 판단 질문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중인 미국인 세금 신고 관련 세무사님의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4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rypto 전문으로 하는 CPA선생님좀 추천해주세요~~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 중 한국, 미국 법인 급여 수령 관련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