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는 주소변경 사실을 이민국에 통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시민권자를 제외한 미국 내 모든 거주자는 주소 변경 시 10일 이내에 미 이민서비스국(USCIS)에 반드시 통보를 해야 하는게 이민법 규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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