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학생 비자 유학생들이,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귀국하여 재학 하교 online 수업을 받게 되면, 학생 비자 유지에 아무 문제 없게 하겟다고 이민국이 발표 하였읍니다.
한가지 쟁점은, OPT 중에 엤는 사람도 귀국하고, 미국 재 입국 가능하겠느냐 입니다. 일단 귀국하여, 자기 전공 관련 일하면 OPT 규정 합당 합니다. 물론 학교에 모두 보고 하고 새 I-20 폼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다음 입니다 . 바이러스 뒤에 미국 재입국 보장 받느냐 입니다. 그렇지 않다는게 제 의견 입니다. 만일, 바이러스 끝나고, 직장을 미국 내 직장으로 변경하여, OPT 를 계속 한다면 미국내 재 입국 가능하지만, 보장은 안 된다고 봅니다.
항상 꼭 기억 하셔야 할 것은, 학교 담당자를 가끔 만나서, 나의 I-20 폼상의 기록 즉, SEVIS 기록 을 잘 보고 계셔야 합니다.
나중에 영주권 할때 또는 H-1B 등 취업 비자로 변경 할때, SEVIS 기록 즉, Form I-20 를 뒤지고 있읍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때 부터, 이때 까지 합법 연결성을 보는 것 입니다. 중간에 어느 순간이라도 결격 사유가 보이면 시비 걸고, 그것이 해결 안되면, 마지막 순간에 가서 영주권 또는 취업 비자 신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I-140 취업이민 승인후, I-485 영주권 인터뷰 한후에, 현재 까지 학생 비자 잘 유지해 왔는대도, 과거 한때의 실수로 결격 기간이 나타 나서, 최근에 영주권 거절 된 경우가 자주 발생 하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