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웹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출력한것도 괜찮나요? 직접 도장이 찍힌것만 유효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번역은 시민권자인 저희 남편이 해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공증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9/21/2016 12:03:59 PM
안녕하세요
공증은 반드시 하지 않으셔도 되시며,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은 초청인 및 피초청인이 아닌 18세 이상이신 제 3자분이 서명을 하셔야 하실듯사료됩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이민국에 제출할시 사본이 제출이 가능하시지만, 원본은 영사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