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일자가 2005년 7월 22일이고, 승인일자가 2009년 3월 19일, 그리고 우선일자가 도래한 것이 2019년 4월이라고 가정하면, 자녀의 아동신분 보호법상 나이는 대략 20세 및 18세가 됩니다.
즉, 아동신분 보호법의 보호를 받아 비자 신청이 가능하고도 남는 나이입니다. 보다 정확한나이는 카테고리, 그리고 승인가능일자를 따져 보아야 하지만, 일견 F3, F4 모두 해당되는 사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을 계산하는 날자는 (신청가능) 우선일자가 도래한 날을 말합니다. 다만, 1년을 넘기셨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시면 아동신분 보호법이 여전히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